서울대가 법인화 후 첫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 방식을 결정했다. 구성원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될 전망이지만 규정 해석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을 소지는 남아 있다.
서울대는 23일 제8차 이사회에서 총추위 위원 30명 중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5명,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25명으로 하는 내용의 총추위 규정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로써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빚어졌던 평의원회 및 교수협의회 측과 이사회 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평의원회와 이사회는 지난 9월부터 이사회의 총추위 추천인 수를 놓고 논의를 벌여왔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10명 이내의 추천인을 낼 수 있지만 교수협의회는 법인화 이후 이사회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이사회의 추천인을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평의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이사회 추천인수 3명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이사회가 거부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관의 취지도 살리면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추천인 수를 5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의원회가 총장 선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및 선호도 조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은 후보자 적합도 및 선호도 조사를 정책 평가의 한 부분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이사는 “총장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처럼 여겨질 수 있고 직선제의 요소가 있어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반된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평의원회 관계자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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