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와 보쉬 등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와이퍼 등 부품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계 자동차부품그룹인 덴소와 독일계 부품회사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콘티넨탈), 보쉬전장(보쉬) 등이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계열사를 포함해 담합과 관련된 법인 5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콘티넨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 넘게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소나타 아반떼 그랜져 카니발 등 21개 차종의 계량장치 부품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모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덴소와 보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아반떼, 프라이드, 소나타 웨건형 등 6개 차종의 와이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식으로 짬짜미를 했다. 이런 담합으로 덴소의 와이퍼 낙찰가격은 프라이드 8.5%, 소나타 웨건형이 5.4% 상승했다.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작년 10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업체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미국 및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 차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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