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잔액이 거의 없는 티머니 카드로 장거리 택시요금을 선 결제한 뒤 중간에 내려 차액을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익근무요원 박모(22ㆍ사기 전과 10번)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와 20차례 범행을 한 고교 동창 박모(22)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1~4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이나 경기 시흥시, 연천군 등 거리가 먼 곳을 가자며 잔액 2,000원 이하인 티머니 카드로 요금 수 만원을 선 결제한 뒤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다”며 중간에서 내려 지불하지도 않은 차액을 돌려받았다. 택시기사 29명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뜯어낸 돈은 184만원이었다.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영수증 확인이 어려운 야간을 노렸다. 또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카드결제기 경고음을 감추려고 일부러 소음을 내거나 결제 미터기의 결제 확인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3월 11일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4월 5일 강북구청에 발령 받았으나 출근하지 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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