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의 시발점이 된 민영화 논란이 때아닌 '철도사업법 개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정부가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민영화가 아닌 효율화'라고 주장하자 야당이 철도민영화 반대 의지를 철도사업법에 명문화하자고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나친 입법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연말 정국의 또 다른 쟁점거리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KTX자회사 설립을 민영화 조치라고 보는 철도노조의 시각에 대해 '절대 아니다'고 못을 박고 있는 만큼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중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입법부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이날 철도사업 민영화 금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철도사업 면허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장관이 민영화에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데다 KTX민간 매각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중삼중의 잠금 장치를 마련한 만큼 굳이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며 여야 결의안 정도로 중재하자고 맞섰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해 문제를 매듭짓자"며 '여야 공동결의안'을 제안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법제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 반대 법제화가 자유무역 협정(FTA) 규정에 위배된다는 논거도 제시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해 "(민영화 반대를)명문화 하면 FTA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자본의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 대표의 보고서를 인용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도 우리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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