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요원들이 이모(부이사관ㆍ3급 군무원) 전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정치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주장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직속 부하 군무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김모(부이사관) 전 과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전 단장이 요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정치글을 달도록 지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요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심리전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인 자신 역시 정치글 작성 지시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9월 26일 이후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털어놨다.
현재 김 전 과장은 이 전 단장에 의해 군 형법상'상관 면전(面前) 모욕죄'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를 당한 뒤, 최근 이 전 단장과 함께 직위 해제되고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군은 김 전 과장이 30년 넘게 심리전 분야에서 일하고도 이 전 단장에게 밀려 2인자에 머물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사이버사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야권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위법성 정치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이 사이버 심리전 요원 100여명 중 70~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사본부가 50건 이상 정치 개입 글을 올린 요원 10명을 우선 형사 입건했지만 사실상 대다수가 정치 개입 글을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 범위가 10명 선에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 심리전 용도로 작성된 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토록 돼 있고 10월 사이버사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전 단장의 지시로 지워진 글도 있다"며 "'빅 데이터'(트위터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 커뮤니티 활동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를 활용한 복원이 이뤄질 경우 죄가 새로 발견되거나 지금보다 가중되는 요원이 나와 처벌 대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글 작성 배후로 지목된 이 전 단장 외에 조사본부가 무혐의로 판단한 전ㆍ현직 사이버사령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군 검찰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관이 정치글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설령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돼 '부작위범'(행위 없이도 저질러지는 범죄)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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