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채무보증 동의로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한 용인도시공사가 내년 2월까지 1,900억원을 돌려줘야 해 또다시 파산위기에 몰렸다.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택지로 개발 중인 역북지구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환매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토지환매제도(리턴제)는 구입자가 토지 개발을 포기하면 판매자가 이를 되 사주는 것으로 토지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2일 경기 용인시와 공사에 따르면 시청 인근 역북택지지구(41만7,000㎡)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며 CㆍD블록(8만4,254㎡)을 1,808억원에 매입한 G사가 지난 20일 사업 포기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C블록(5만7,850㎡) 매각원금 1,271억원과 이자 63억원을 내년 1월20일까지, D블록(2만6,404㎡) 매각원금 538억원과 이자 28억원을 2월20일까지 돌려줘야 한다.
G사는 당초 지난해 계약 만료 후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토지환매제 방식으로 CㆍD블록을 1,808억원에 매입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환매권을 행사했다.
G사의 환매권 행사로 도시공사는 땅도 팔지 못하고 애꿎은 이자만 92억원씩이나 보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도시공사의 부채총액은 무려 5,000억원이 넘어 당장 상환할 여력도 없는데다 지난 7월과 8월 공사채 400억원을 멋대로 발행한 혐의로 내년 3월 11일까지 공사채 발행도 금지 당했다.
공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시의회의 채무보증동의를 바탕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사장 퇴진 등의 조건으로 지난 12일자 만기 도래 공사채 800억원을 채무 보증해 준 시의회가 또다시 채무보증에 동의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또 경전철 건설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입장에서도 자본금을 늘려줄 여력이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G사에 환매권 행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공사채 800억원 만기도래 등으로 공사의 신용도가 추락해 거절당했다"며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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