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국, 스모그 해소 위해 환경당국에 공장 강제 폐쇄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국, 스모그 해소 위해 환경당국에 공장 강제 폐쇄권

입력
2013.12.22 12:03
0 0

중국 환경 당국이 오염 물질 배출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잿빛 독성 스모그와 심각한 오염 지하수, 암(癌)마을의 확산 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중국이 환경과 지속성을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중국은 스모그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환경 당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중국경제망이 21일 전했다.

개정안은 현(縣)급 이상 환경 당국에게 심각한 오염 배출 공장을 조사한 뒤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설비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토양 오염 조사, 평가 및 원상복구 제도 시행을 위한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중국 환경 당국은 오염물질 배출 기업 처벌권과 기한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었다. 이처럼 환경 당국에 공장 폐쇄 및 설비 압류 등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새 지도부의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당국에 공장 폐쇄권을 부여하는데 대한 기업과 다른 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예정대로 법이 개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제일보는 23~2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의 안건에 환경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환경보호법은 당초 올해 말 개정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심의가 계속 미뤄져 지금은 빨라야 내년 3월 양회가 끝난 뒤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