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들의 명의를 빌려 지하철 자판기 운영권을 챙긴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만들어 서울메트로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판기 사업체 대표 최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판사는 "최씨가 위조서류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지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중한 일자리에 대한 부정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가 없지만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이름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붙여 동네 할머니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건네 받은 뒤 서류 위조업자를 동원해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다. 이후 최씨는 가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정모(88)씨 등 3명의 명의로 2호선 사당역과 영등포구청역,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의 음료수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판기 사업권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서울시 조례를 악용한 것이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종합감사에서 들통났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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