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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밖 폭력에 사망, 학교측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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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밖 폭력에 사망, 학교측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3.12.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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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으로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학교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부열)는 2011년 경기 수원시 D중학교 학생 A(당시 14세)군이 친구 집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가해자들과 함께 유족들에게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2011년 11월29일 오후 같은 학교 동급생 집에서 B군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아 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군을 비롯한 가해 학생 5명은 "평소에 센 척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A군을 혼내주기로 마음 먹고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한 다음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가출해 2일간 무단결석 하던 중 학교에서 A군 등과 축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학교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D중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진 폭력행위를 학교 측에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가출한 B군을 면담 하는 등 복귀 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학교 측이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을 일일이 확인해 감독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B군은 지난 해 8월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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