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원인이 됐던 특정업무경비와 관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회 등이 여전히 사용 내역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6~7월 특정업무경비를 지원받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회를 포함한 12개 기관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에 관해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운영비 등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 지난해 실비 집행액 8억4,538만원 중 67%인 5억6,620만원, 올해 1분기 실비 집행액 1억6,549만원 중 59.6%인 9,857만원은 증빙을 갖추지 않아 경비 집행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비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액 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경비 사용 후에는 지출증빙이나 지출 내역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올 1분기는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가 실비를 대부분 개인 목적에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후보 사퇴를 한 기간과 겹친다. 헌재는 이 전 후보자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던 2월초부터 3월말에 걸친 두 달 동안에도 계속 특수목적경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해 왔다는 얘기다.
대법원도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120억3,165만원 중 91.3%인 109억8,969만원, 올해 1분기 집행액 27억7,230만원 중 79.8%인 22억1,238만원의 지출 내역이나 수령증을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는 올해 1분기 35억8,575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샘플자료만 주고 전체 자료와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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