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판매되는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시간 동안 빨아 들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 도입이 이르면 2015년부터 의무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후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담배 유통점은 화재방지성능을 갖춘 저발화성 담배만 제조, 수입하거나 팔 수 있다.
저발화성 기능 담배는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함으로써 불을 붙인 뒤 빨아 들이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스스로 꺼지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현재 KT&G는 이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시판 하고 있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현행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가 삽입돼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라이트ㆍ마일드ㆍ순(純)'처럼 비교적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용어나 문구 등의 사용도 금지됐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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