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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1일] 정부기관 특정업무경비 투명하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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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1일] 정부기관 특정업무경비 투명하게 관리해야

입력
2013.12.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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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올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감사 결과, 헌재와 대법원 등 표본조사 대상 12 곳 대부분이 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란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50여개 기관의 수사ㆍ감사ㆍ세무 등 특정업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업무보조비로 올해 총 6,524억 원이 책정됐다. 경비 사용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사후에 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소속 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보면 헌재는 올해 1ㆍ4분기에 집행된 1억6,549만 원 중 60%인 9,857만 원에 대한 구체적 지출 내역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총 8억4,539만 원의 67%인 5억6,62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은 27억2,200만 원 중 79%인 21억6,200만원을, 국회 사무처도 35억8,575만원의 경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없었다. 다수의 공직자가 내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소속 기관도 이에 대한 채근 없이 관행적으로 넘겨 온 탓이다.

이는 이동흡 전 후보자의 경우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경비를 급여 외 '가욋돈'쯤으로 여겼다는 방증이다. 헌법을 다루는 헌재를 포함해 대표적인 입법ㆍ사법기관 공직자들이 국민 혈세를 방만하게 써 왔고, 소속 기관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니 심각한 문제다. 특정업무경비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행과 관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누구 경우처럼 공직자의 특정업무경비가 집안 밥상의 콩나물을 사는 데 쓰여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차제에 50여 개 모든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직자의 사용(私用)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또 각 기관에서도 지출 내역을 일일이 따져보는 관리 업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같은 식구라고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 된다. 현재 행정부는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특정업무경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유사한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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