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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집행부에 7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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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집행부에 7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3.12.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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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ㆍ물류 손실 등 피해 추산액만큼 청구, 파업 끝나면 추가비용 산정으로 100억원 상회 전망

철도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대상으로 7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따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77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대체인력 소요 비용,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소송 금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일단 16일까지 피해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되면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해 소송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에 대한 최고 손해배상 소송은 2006년 3월 파업 때 150억원이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코레일은 75억원을 돌려받았다. 2009년 9월 파업에 대한 9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장기화로 23일부터는 고속철도(KTX) 운행률이 73%, 수도권 지하철은 85.7%로 떨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30.1%까지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오부터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철도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전본부 조직4국장 고모(4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19일에는 경북 영주본부 간부 윤모(47)씨가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27명 중 현재까지 2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어 21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씨도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발급이 예상됐던 수서발(發) KTX 운영 법인에 대한 면허는 코레일이 대전지법에 신청한 법인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주초로 미뤄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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