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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금리비교 한 눈에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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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금리비교 한 눈에 해볼까

입력
2013.12.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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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어지는 세제혜택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혜택은 취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도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과 대출만기 기간에 따라 연 2.6~3.4%의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은 올해 12월까지만 가능하며,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에 한해 2014년도 1월까지만 우대형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또한 2014년 2월부터는 우대형 취급이 종료되므로 혜택을 원할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많은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선 금융기관별 금융혜택을 꼼꼼히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대출기관마다 개인별, 주택별 상이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를 통해 저렴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한 자리에서 간편하게 모든 대출기관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서비스 ‘뱅크플러스(www.뱅크플러스.com)’다.

금융사별로 본인의 대출한도 및 적용 금리,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모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충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최저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뱅크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뿐 아니라 기존에 주택을 구입해 대출을 안고 있는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뱅크플러스와 같은 금리비교서비스는 도움이 된다.

뱅크플러스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거래은행의 금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비교한 뒤 최적의 대출서비스를 선택하는 추세”라며 “이것이 대출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팀 안재후 기자 anjaehoo@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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