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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사 폭행하면 가중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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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사 폭행하면 가중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력
2013.12.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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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사나 간호사 등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환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법이 남용될 경우 불친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조차 중벌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여야 간 처리를 합의하고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훨씬 중하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처벌 대상과 수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량이 높아 반의사불벌(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폭행한 후 합의하면,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받아 의사는 처벌 받지 않는다. 시민단체ㆍ환자단체들이 이 법을 '의사특권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보건복지위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반의사불벌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응급실이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경비 인력이 있지만, 동네 병ㆍ의원들은 폭행에 무방비"라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에 대한 폭행ㆍ협박죄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환자가 불친절한 의사에 화가 나 의사나 간호사의 가운을 잡아당기거나 다소 거친 말로 항의만 해도 중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의 안정된 진료환경은 보장해야 하지만 이 법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상호 한국환자단체연합 정책이사는 "병원에서 환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이고 의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약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는 하소연 할 방법이 없다"며 "가중처벌보다는 의사들이 환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폭행에 대한 실질적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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