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파트너의 동성애 사실을 직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모(30)씨를 폭행하고, 이씨의 직장 동료와 가족에게 동성애자인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0여만원을 갈취한 임모(46)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됐다. 당시 임씨가 이씨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둘의 사이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신용불량자인 임씨는 이씨의 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씨의 신용카드와 급여통장 등을 넘겨 받아 이씨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
조사결과 2008년 이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임씨는 이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 임씨는 이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벌금 100만원을 낸다’ ‘난 임OO의 소유물’ 등을 내용으로 한 각서를 쓰게 했다. 이씨는 임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했고, 2011년 경찰에 임씨를 고소했다.
경찰을 피해 2년 가까이 도망 다니던 임씨는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임씨는 체포 당시 다른 남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을 악용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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