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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송 낼까… 검사 징계는 불복 절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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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송 낼까… 검사 징계는 불복 절차 없어

입력
2013.1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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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의 항명 논란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절차가 부당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줄곧 반발해 왔다.

일단 징계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징계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결국 윤 지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징계의 당부를 다퉈보는 방법밖에 없다. 2011년 민노당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가 정당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면직됐던 현직 검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전례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직 1개월이라 1심 판결도 나기 전 기간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항명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다시 맞서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윤 지청장도 19일 "행정소송 말고는 불복 절차가 없는 데다가 조직에 속한 사람이고 하니 고심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법무부에서 결정된 징계안은 견책의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이, 감봉과 정직 이상의 징계는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집행된다. 따라서 윤 지청장에 대한 정직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가 예상되는 2주 정도 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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