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씨는 국소 마취성분인 리도카인이 포함된 마취제를 쓰다 적발됐다. 리도카인은 과도한 양을 쓸 경우 호흡곤란, 혼수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전문 의료인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도봉구 B업소는 1회용 의료기기임에도 소독 조치 없이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수 차례 재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적발됐다. 마포구 C업소, 강남구 E업소 역시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IPL(초음파 피부시술의 일종)기기를 쓰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를 조사한 결과 23개 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 31개소도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시술 내용은 ▦눈썹문신 등 반영구 시술(19곳)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점 빼기(1곳) ▦의료기기 사용(4곳) 등이다. 적발된 반영구 시술 불법업소 19곳 모두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8개 업소는 영업신고도 안 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 입소문과 전단지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았으며, 전문 병원 시술 비용의 30~35%만 받았다.
서울시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는 감염, 흉터,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불법시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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