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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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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3.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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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19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에서 ▦세종시 별도 광역특별회계 계정 설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세종시의회 의원정수 2석 증원을 담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11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시켰던 보통교부세의 1.5% 정률 지원 대신 보통교부세 25% 가산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와 민주당, 세종시, 세종시의회 등도 환영 성명을 내는 등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겼다.

최권규(55)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는 "개정안 통과로 조치원읍 등 세종 구도심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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