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 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허위 조건만남 등 갖가지 수법의 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화상 채팅 중 음란행위를 녹화해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등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 등) 로 대전파 총책 백모(25)씨와 안산파 총책 조모(25)씨 등 조폭 1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연계한 중국 조직의 유모(34ㆍ중국인)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 일당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8,000여명으로, 이중 음란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남성은 1,000여명, 피해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국내 조직은 대포통장 수집과 인출ㆍ송금을, 10여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조직은 채팅과 협박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조직은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1 대 1 채팅'을 신청한 뒤 대화를 수락하면 여성 알몸 동영상을 보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 장면을 녹화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집과 회사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 남성들을 협박,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뜯어냈다. 직장인과 대학생은 물론, 종교인과 군인 등도 범죄의 표적이 됐다. 이 가운데는 6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들통 나 이혼을 당한 40대 가장도 있었다.
백씨 등은 이밖에도 조건 만남을 주선한다는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은행 보안등급 강화,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 통신료 미납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폭력 조직의 대포통장을 압수해 분석하던 중 중국 몸캠 피싱 조직이 연계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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