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울산1공장 점거사건과 관련해 19일 노조상대 손배소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대인 90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철도노조, 지난달 쌍용차 노조 등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잇따라 거액의 배상 책임이 지워지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부장 김원수)는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연대해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 대상자는 이모 전 하청노조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이며, 법원은 이중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청구금액(90억원)을 전부 받아들임에 따라 22명이 연대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4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만큼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이날까지 5건의 판결이 나와 총 115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앞서 10월10일에도 법원은 조합원 등 11명의 피고인에게 청구액(20억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앞으로도 각각 70억, 11억5,000만원이 걸려있는 손배소가 남아있다. 현대차가 이 사건과 관련,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총 청구액은 203억800만원에 이른다.
앞서 2011년 3월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69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와 경찰에게 모두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노동 관련 법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웬만한 파업은 불법이 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청노조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겐 수십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하청노조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벌어진 공장 점거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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