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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12명 기소, 유명 연예인 1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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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12명 기소, 유명 연예인 1명도 포함

입력
2013.1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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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성매매 브로커와 연예인 지망생, 그리고 이들과 성관계한 사업가 등을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여성 9명과 사업가 1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또 다른 사업가 1명과 성매매 브로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조혜련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안산지청은 조혜련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배우 김사랑과 권민중, 가수 솔비와 신지 등도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 가운데 검찰의 기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은 대답을 피했다. 또 증권가 정보지에 실렸던 명단에 있던 연예인 2명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 명단에서 제외됐다.

검찰 수사 결과 여성 연예인 2명은 한국에서 재력가와 성매매했고 이들과 성관계한 남성은 40대 개인 사업가였다. 검찰은 소문처럼 유명 기업 관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은 여성 연예인 7명은 중국에 가서 중국 현지인을 상대로 성매매했다. 이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드라마와 영화 출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도 호화 펜션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성매매 알선책은 30대 남성으로 연예계에서 일하는 스타일리스트였다. 성매매 대가는 회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었다. 검찰은 알선책을 중심으로 수사해 당사자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다해 소속사가 성매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알선책이란 소문에 시달렸던 조혜련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담긴 연예인 성매매 연루 명단을 퍼트린 유포자를 찾고 있다.

이상준기자

한국스포츠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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