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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지방의회

입력
2013.12.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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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ㆍ사진) 의원은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 달서구의회 김철희(본리ㆍ송현1,2ㆍ본동ㆍ사진) 의원은 ‘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발의,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사항을 담았다. 취업훈련을 비롯 공공기관 및 여성진출 저조 분야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기업의 일ㆍ가정양립지원 정책개발 시 경북도여성발전기금 사용가능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들의 취업현황과 교육훈련 등 실태조사도 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의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착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달서구에 대구시 북한이탈주민의 약 40%가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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