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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한 끼 밥값 또 찔끔 올려 내년 2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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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한 끼 밥값 또 찔끔 올려 내년 2180원

입력
2013.1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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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식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보육원 아동 밥값 내년도 예산이 한 끼 2,180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일보가 지난해 보육원 아동 식대가 김밥 한 줄도 못 사먹는 1,400원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지적한 후 인상되고는 있지만 아동복지정책이 권고하는 3,500~4,000원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보육원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묶여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선 적정 수준 인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최동익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육원, 양로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내년도 식사 단가는 올해보다 111원(5%) 인상된 2,18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1식 단가는 3,500원 이상이다. 상식적으로 부모 없는 보육원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이들의 식대가 2,000원선에 머무르는 이유는 정부가 보육원 아동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보육원 아동 문제를 아동복지정책과가 아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원 아동 급식 단가를 높이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식비 등 생계급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370원 이상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370원은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 57만2,168원에서 식료품비 비중인 37.7%(21만5,707원)을 한달치(91끼)로 나눈 금액이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매년 최저생계비를 심의ㆍ의결하는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보육원 아동만 별도로 밥값을 올리기 어렵다. 최저생계비 자체를 올리면 되지만 이 경우엔 전체 기초생활비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교수는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하든지 아동복지법 울타리 안으로 품든지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는 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육원 아동 지원 문제가 아동복지법 안으로 들어와야 예산을 늘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보육원 아동 밥값 현실화의 출발은 아동복지법 적용"이라며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를 감안해서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에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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