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에 대해 불법매각한 인공위성을 되찾아오라는 결정을 내렸다. 찾아오지 못할 경우, 다음 번 위성발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위성을 되찾아오기 위해 해외 매입업체와 접촉을 했으나 거액을 요구당해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가 정부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 매각한 것에 대해 계약무효라고 통보하고, 현재 위성관리 자회사인 KT샛에 대해 위성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명령했다.
미래부는 또 KT에 위성서비스용으로 배정한 주파수(Ka 대역)에 대해서도 할당을 취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법 매각인 만큼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방법은 KT가 알아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인 지난 2011년 9월 홍콩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 여원에 매각했다. 인공위성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출이나 매각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 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매각시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물체의 소유권 변동시 관계부처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 같은 절차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KT는 미래부 결정에 대해 "무궁화 3호 위성을 원상복귀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홍콩ABS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에 위성방송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KT는 미래부에서 원상 복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홍콩ABS측과 반환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BS측에서 KT가 매각한 가격보다 추가로 수천만달러를 더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KT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는 한 사실상 찾아올 방법이 없다"고 털어 놓았다.
만약 KT가 위성을 되찾아 오지 못할 경우 미래부는 향후 위성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2016년 예정된 KT의 방송통신위성 무궁화 7호 발사가 무산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음 위성서비스용 주파수 신청때 이번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사태를 감안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 3호가 점유하고 있는 위성궤도는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 받은 것인데, KT의 위성을 되찾아오거나 3년 내 새 위성을 띄우지 못하면 이 궤도의 소유권도 잃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의 불법 위성매각으로 궤도까지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무궁화 3호 불법 매각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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