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0억 원대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간 효성그룹이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계열사 매출이나 이익 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부실을 계열사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1,000억원대의 법인세 및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 부정맥을 이유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10일과 11일 소환 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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