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로부터 돈을 받고 불륜 현장을 채증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 7월 국정원 기능직으로 입사한 A씨는 친분이 있던 심부름센터 업주에게서 불륜 현장 채증 업무를 제안 받았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비번인 날을 이용, 일당 12만원씩 30여일 간 이 일을 해 총 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국정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 의뢰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처남 명의의 휴대전화를 미인가 상태에서 국정원 내부로 반입했다. A씨는 그밖에도 마약밀매 첩보를 듣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활동한 사실 등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국정원직원법 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 보안업무 관리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부 조사에서 불륜 현장을 채증한 정황을 자세히 밝혔고 휴대전화와 메일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게 됐고 이를 반성한다고 말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불륜 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규정위반 사례를 모두 인정한 것과 관련해 "부친상을 당한 충격에 경황없이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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