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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노동계, 소급 청구 제한에 반발… "재계 입장 반영한 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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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노동계, 소급 청구 제한에 반발… "재계 입장 반영한 정치적 판결"

입력
2013.1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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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18일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3년 소급분에 대한 임금 청구를 제한한데다, 과거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복리후생비가 다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근거로 추가 임금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가장 부담스러워 했던 3년 소급분에 대해 대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복리후생비에 대해 판례를 뒤집은 데 대한 비판도 컸다. 한국노총은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과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보장적 임금'의 2가지로 나뉜다는 임금이분설에 따라 교환적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1995년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며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다. 이후 생활보장적ㆍ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이듬해인 1996년에는 명절귀향비와 여름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 조건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관련법을 개정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소송 등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탈법ㆍ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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