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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건축 묵인한 건축사 87명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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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건축 묵인한 건축사 87명 영업 정지

입력
2013.12.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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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등에서 단독주택용지에 편법으로 다세대주택 불법 건축물을 짓도록 눈감아 준 건축사 87명에게 무더기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도내 300여명의 건축사 가운데 30%가 넘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반주택용지 한 필지에 3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검사가 나오면 곧바로 6~9가구로 늘리는 수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 61명에 대해 최소 45일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26명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당초 건축사 101명을 적발했으나 14명은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했다.

이처럼 무더기로 건축사가 행정조치를 받은 것은 업계에선 유례가 없는 일로 전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150곳을 점검했지만 영업정지는 고작 4명에 불과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1월까지 도내 19개 시ㆍ군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62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258곳에서 모두 3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불법 대수선과 용도변경으로 가구 수를 늘린 경우가 127건, 무허가 증축에 따른 일조권 및 건폐·용적률 위반 133건,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 무단훼손 106건 등이다.

이들은 건축주와 설계사 등이 모의해 한가구로 설계한 뒤 두가구 등으로 나누는 일명 '가구 쪼개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가구당 0.7대를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적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이다. 전남도청이 들어선 무안군 남악지구에서는 3층, 6가구로 설계를 한 뒤 16가구로 늘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된서리를 맞는 건축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37명의 건축사들은 건축설계와 감리 이후 준공검사만을 대행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 A건축사는"건물이 완공된 후 준공검사만을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법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를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다세대 주택은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유독 전남도만 칼을 빼든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가구 쪼개기 방식은 설계부터 불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며"6개월 기간 각 시ㆍ군에 위법 등을 통보하고 건축사 소명(의견)를 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최고 수준의 감경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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