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 A씨는 직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했는데, 직원은 실수로 예전 거래처 B사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버렸다. 이 경우 A씨는 B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처럼 종종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잘못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반환 받아야 한다. 타행 송금의 경우에도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신이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다. 수취인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임의로 돈을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도 져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사소한 실수로 크게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해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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