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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술·근속수당은 통상임금… 가족수당은 모두 액수 같아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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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술·근속수당은 통상임금… 가족수당은 모두 액수 같아야 해당

입력
2013.12.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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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법으로 구체화해 현실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당장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노사간 의견 조율과 내년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근속수당은 인정, 명절귀향비는 불인정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적 지급(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금액 확정(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요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반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가족수당이라고 이름붙였더라도 부양 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다. 반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기업 실적에 다른 상여금,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는 금품은 통상임금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특정시점에 주는 수당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이다.

정부 "내년 봄 전 근로기준법 개정"

앞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명확히 정리하려면 이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관련 정의가 아예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990년대 중반부터 법원의 판례와 어긋나 문제를 초래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고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장관은 입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통상임금 논란은 기본적으로 범위 해석이 불명확하고 임금체계가 복잡해 생긴 것이므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봄 임금ㆍ단체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단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해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시기는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 및 현실적용에서 진통 불가피

그러나 입법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어떤 항목을 넣을지 적시해야 하고 법 적용 시기와 단계도 담아야 하지만 노사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대법원이 '노사가 합의했다면 과거 3년치 정기상여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과거를 정리해 줬다면, 정부는 입법을 통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갑작스레 통상임금이 확대되는 데 따른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과도기에서 법률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기준을 바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분쟁도 예상된다.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기업은 인건비 증가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 확대만큼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임금 조정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는 등 노사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며 "개별 사업장의 갈등을 정부가 다 막을 수도 없고,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근로 줄어들까

통상임금은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초과근로 감소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도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 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기업 3곳 중 1곳(36.3%)이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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