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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추가 부담액 기업 문닫을 정도면 지급 면제… 기업 감당할 수준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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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추가 부담액 기업 문닫을 정도면 지급 면제… 기업 감당할 수준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

입력
2013.1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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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과거 받지 못한 임금 청구는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은 이어지겠지만 근로자가 모두 받을 수는 없게 됐다. 소급 임금 청구를 제외할 경우 재계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예상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재계는 부담을 덜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존의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받아왔던 근로자로서는 임금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같은 임금 청구 줄소송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임금인상 등을 합의한 것은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서로간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금인상 등 노사 간 합의내용도 달라졌을 것 아니냐"는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칙이 적용돼 기업의 추가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앞으로의 소송은 '추가 임금 지급이 업체가 감당할 수준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다. 애초 정기상여금에 대한 노사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소송을 당한 사용자로서는 "지급을 한다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 뻔하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이고 재정과 경영 상태는 어떤지 등을 법원이 일일이 따져본 후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14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는 160여건의 소송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을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아예 없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의칙과 무관하게 임금 지급 판결이 나겠지만, 노사 합의가 있었고 지급해야 할 임금이 큰 경우엔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의 재정 부담에 대한 하소연도 함께 들어준 '고민 끝에 내린 한 수'라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과거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과 앞으로 늘어날 인건비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5,5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내놓았었다. 이 중 21조원이 3년치 임금 소급분이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실과 법을 절충해 조화시킨 판결로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재판부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13명 재판관 중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 등 3명이 "통상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신의칙을 내세워 무효주장을 제한한 것은 근거나 기준에 합리성이 없고, 부당하다"며 반대했다. 더구나 앞으로 법원이 개별 소송에 대해 일일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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