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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 여성외교관 체포ㆍ알몸수색에 분노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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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 여성외교관 체포ㆍ알몸수색에 분노한 인도

입력
2013.1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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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이 인도 여성 외교관을 비자 신청서류 위조 혐의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알몸수색을 한 일로 인도 전역이 분노하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미국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줄줄이 취소하고 경찰은 뉴델리의 미대사관 보안장벽을 철거하는 등 외교적 보복도 잇따르고 있다.

논란은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데비아니 코브라가데(39) 부총영사가 12일 오전 자녀를 시내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에 사법당국에 체포되면서 불거졌다. 코브라가데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인도인 여성의 입국비자를 신청하면서 급여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에 기재하고 고용기간 동안 기재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당국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소속 보안팀에 체포된 코브라가데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USMS)에 인계돼 알몸수색과 DNA 채취를 거친 뒤 여성 마약사범들과 같은 방에 유치됐다가 두 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브라가데 자택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도우미는 자기 월급이 비자 서류에 기재된 4,500달러가 아니라 573달러라고 주장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달러31센트로 미국의 법정 최저시급 7달러25센트에 못 미친다. 코브라가데가 비자 서류 조작과 허위 급여액 신고 혐의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 받는다.

인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당국은 미국이 자국 여성 외교관을 모욕하면서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및 정중한 대우를 규정한 빈영사협약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낸시 파월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13일 인도 외교부에 초치됐다. 인도를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단장 조지 홀딩) 역시 메이라 쿠마르 하원의장, 집권당 실세인 라울 간디 국민회의당 부총재 등과의 면담이 줄줄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17일에는 경찰이 중장비를 동원해 수도 뉴델리의 미국 대사관 출입로에 설치된 차량 통제용 보안장벽을 철거, 미국이 오히려 인도에 빈영사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외교관을 상대로 공항 출입, 면세 등 특권 박탈, 가사 도우미 급여 실태 조사 등 추가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AP통신은 공개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에 민감한 인도 특유의 정서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빈영사협약상 면책특권은 영사 업무 수행시에만 적용된다며 체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은 인도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많은 인도인들에게 이번 일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며 "체포ㆍ입감 절차가 적절했는지, 정중한 대우가 적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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