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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 국가가 치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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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 국가가 치유해야"

입력
2013.1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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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60~7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간첩조작, 제주4.3사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사건들이다. 국가폭력은 불법감금, 불공정 재판, 고문 등 국가가 주도하거나 묵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말한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직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7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65주년을 맞아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폭력ㆍ고문 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국가는 모든 종류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재활 수단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외상후스트레스장애ㆍPTSD)는 아직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ㆍ구속자 유족의 55.8%가 사건 이후 적절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해 PTSD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2008년 발표했었다. 같은 해 제주대병원이 제주4.3사건 당사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8.6%가 같은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미흡해 정부 운영 국가폭력 피해치유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유엔 총회가 1984년 고문방지협약을 채택, 당사국들에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촉구한 지 11년 만인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라 스베아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위원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심리학적 재활서비스와 지원방향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며 "국가가 신속하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 등 전형적인 국가폭력 피해로 꼽히는 5ㆍ18 민주화운동을 사례로 들며 "관련자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집단적인 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전적, 법적 보상은 물론 전문치유센터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엘리제 비텐바인더 유럽 고문 생존자 재활센터 네트워크 의장은 과거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고통 받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이끌어 낸 루마니아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의 공개적인 사과야 말로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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