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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마트폰ㆍ태블릿 PC에도 수신료 부과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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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마트폰ㆍ태블릿 PC에도 수신료 부과 요청 논란

입력
2013.1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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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를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TV 수신기기'에도 물리게 해달라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에서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 접수 및 처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KBS가 제출한 서류에는 '제도 개선 요청'으로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 ▲물가와 연동해 3년마다 수신료 자동 인상의 법제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 야당 추천의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정보통신기술(ICT)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ICT코리아'에 먹칠하는 발상"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인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수신료 부과 대상 확대는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도 아닌데, 이처럼 중요한 안을 이사회조차 거치지 않고 끼워넣기식으로 방통위에 제출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제안했을 뿐"이라며 "이미 외국에서는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수신기기로 바꾼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 상 수신료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을 TV 수신기기로 바꾼다 해도 실제 늘어나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여권 추천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다음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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