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17억7,100만원을 확보, 이를 각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하고 전남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다.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전남도 사업 관련 실ㆍ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는 전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도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단위사업별로 심의를 거쳐 사업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한 후 내년 2월부터 해당 사회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체 당 3개 사업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단체는 일회성, 전시성 행사비 등은 지양하고 반드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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