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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국제법 따라 해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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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국제법 따라 해결" 명시

입력
2013.12.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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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안보전략)을 17일 각의 결정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한국이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등의 내용을 신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이날 함께 각의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시킨 데 이어 이날 안보전략을 처음으로 책정함으로써 외교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했다. 외교안보정책의 지침이 되는 안보전략은 일본이 1957년 각의 결정한 국방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다.

한국과 관련, 안보전략은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보전략은 한국 관련 내용은 짧게 다룬 대신 중국 및 북한 부문에는 큰 비중을 두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관련, 종합 방위력을 확보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소형화 등을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으로 규정했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견지에서 해외 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위대 해외 파병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0년 단위의 방위계획을 담은 신방위계획대강 역시 센카쿠 열도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와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센카쿠 등 낙도가 침공받을 것에 대비,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능력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합한 원칙을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시절 이후 지켜온 무기수출 3원칙의 전면 재검토 의사도 분명히 했다.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이 재검토되면 일본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방위계획대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담고 있다.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를 통한 통합기능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을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17대, 수륙양용차 52대, 무인정찰기 3대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4~18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24조6,700억엔을 책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고 투명하게 일본의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적극적 평화주의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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