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두 시설이 남아도는데도 추가로 개발하고, 수요를 부풀려 수백억원대의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컨테이너부두에서 다목적부두로 전환한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2개 선석 구간에 일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공사를 건설하고 있다. 이 공사는 사업비 295억8,500만원을 들여 31만5,000㎡ 규모의 야적장과 호안축조, 쇄석 포장 등을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컨테이너부두의 공급과잉으로 일부 컨테이너부두를 일반부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고려하는 등 일반부두가 초과 공급됐는데도 추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양항의 지난해 일반부두 하역 능력은 279만톤인데 비해 물동량은 하역 능력의 73% 수준인 204만톤에 그쳐 일반부두 시설이 과잉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광양항은 올해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적어 개발 완료한 20개 선석 중 12개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6개 선석은 일반 및 다목적부두로 전환했으며 2개는 운영사가 없어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 물동량도 지난해 2억4,200만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215만TEU 등 최근 5년간 연 평균 총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율이 각각 3.5%와 4.4%로 전국 평균인 4.9%,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물동량 증가추세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또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수요부족으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31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냉동·냉장창고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공사는 광양항의 냉동·냉장 물동량이 부산항의 3%에 불과하고 열대과일은 평택항, 마산항, 인천항 등 소비지역으로 직송되는 등 광양항의 물동량이 미미한 실정을 알면서도 이같은 유통 구조를 무시한 채 수요를 과대하게 부풀려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실적이 없는 소량화물 처리업체에 지난해와 올해 운영자금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13억6,000만원(광양시 6억원 포함)의 지원금을 지급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도 함께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적된 사업에 대해 사업 시기를 늦추거나 타당성 재검토, 사업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징계 요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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