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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는 바닥재·매트 정작 아이들이 뛰면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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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는 바닥재·매트 정작 아이들이 뛰면 효과 없어

입력
2013.1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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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줄여준다는 바닥재ㆍ매트 제품 80% 가량이 아이들이 뛸 때 나는 소음인 '중량(重量)충격음'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바닥재 22종과 매트 16종 등 38종을 조사한 결과 30종이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중량충격음은 충격이 크고 지속 시간도 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8종 중 층간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은 바닥재 4종·매트 10종 등 14종이었으나 바닥재 4종 모두 저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것은 매트 8종이었으나, 이중 7종은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가 10~20% 수준에 불과했고, 1종만 20% 이상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량 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 시간도 짧다.

소비자원은 제품 대부분이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중량충격음에 대해 감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조사에 제품 광고 시 소음원의 종류와 감소 정도 등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 제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층간소음 상담 128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계절은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38.3%)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 주택 구조상 매트 등으로만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다른 거주자를 배려하는 예절이 필요하다"며 "이웃 간 분쟁 발생시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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