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회장 외에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투자 결정에 관여한 표현명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KT 전ㆍ현직 임원 4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하고 표 직무대행 등을 최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16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실무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투자를 지시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곧 소환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임원 4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스마트몰 사업 투자가 결정된 2010년 11월 29일 KT 임원회의 회의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KT 가치경영실은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를 묵살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스마트몰 사업 투자 강행으로 이 전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액수가 60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의 임원회의에 참석한 표 직무대행을 지난 11일 소환 조사했으며, 다른 전ㆍ현직 임원인 이모, 신모, 서모씨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으나 이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에 협조한 임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벤처회사인 E사에 25억여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단서를 포착하고, 이 회사 대표 배모씨를 지난 1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3분의 1 가량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최대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에 협조한 임원들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