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이자를 더 쳐주는 저축의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금사업의 관리를 제대로 해 부정가입을 줄이면 그만큼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년간 연 144만원으로 묶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연구용역을 내년 초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관련 법이 규정한 2ha 이하의 농지 소유 농민(농협법)이나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수협법) 등이 일정기간 저축할 때 정부 기금으로 장려금(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다. 5년 만기 상품은 연 5.5%의 기본금리에 장려금리 2.5%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특히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9.6%의 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대 연 15.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 책임은 금융위에 있으나 한국은행에 사무 위탁을 맡겨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저축의 연간 저축한도가 20년 넘게 제자리라는 점. 일반 농어민의 경우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연 144만원(월 12만원)으로 27년 이상 변동이 없다.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에도 91년 개정을 통해 연 72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한차례만 증액된 후 그대로다.
올해 부활한 재형저축의 납입한도가 연 1,200만원인 걸 감안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이나 생활안정 촉진 등 저축장려금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연간 이자로 따질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연 13만원에 불과한 이자수익을 얻는 반면, 재형저축은 48만~54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2005년 66만 계좌에 달하던 총 가입자 수는 작년 42만4,000 계좌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도 "금융위의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의 사업 방식으로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한도를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도를 올리면 재형저축의 이자수익과 비슷해진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많아진 상황이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금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명가입 등 부당 가입을 걸러내기 위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