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에서 만점자를 3명 배출하는 등 입시 명문고로 각광받고 있는 용인외국어고가 주먹구구식 회계관리가 대거 적발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편입학 부정과 성적 관리 부실에 이어 부실 경영까지 드러난 것이다.
16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용인외고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기숙사운영비 1억2,538만여원을 교직원 통근버스 임차용역비, 교내 건물 용역비, 학교시설 소독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 감사 때도 지적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유지 대부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총 1억249만9,540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나 회수 조치됐다.
2005년 개교 이후 지금까지 세입세출외 회계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학교장의 지출명령이나 지출근거 없이 행정실장이 제멋대로 인출해 사용했고, 교직원 원천징수 시 43명에게는 과소징수하고 99명에게는 과다징수하고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학생들의 영어 작문 평가를 위해 사교육업체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첨삭 강사진 명단과 계약내용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중요 사항을 빠트렸다. 2011년 이 업체가 폐업됐음에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올해까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강을 위해 반드시 기숙사에 입소해 기숙사비를 내게 하고,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2011~2012학년도에는 전교생에게 일괄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강료를 걷은 뒤 수업을 더 많이 들은 학생에게는 수강료를 더 걷지 않고 수업을 덜 들은 학생에게는 잔액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줬다.
이 밖에 전형료를 규칙에 명시된 한도액 이상으로 과다 징수하고, 시설 공사 계약시 특정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직원 초과근무 대장은 다른 교직원이 대필해 2011년 3월부터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5,192만원이 정당하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감사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 등 27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1억307만1,000원을 회수하는 등 1억1,86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학교 회계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용인외고에 기관경고까지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도 "용인외고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행정을 하면서 잘 몰랐던 것과 실수한 것이 있었다"며 "앞으로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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