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현재 외통위에 계류중인 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뚜렷해 자칫 정치공방의 또 다른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김일성가(家)의 세습 왕조체제를 위해선 어떤 무자비한 짓도 벌일 수 있는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내문제에는 온갖 생트집을 잡는 종북세력은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은 북한 자극 운운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장성택 숙청은 1인 독재를 위해선 2인자도 파리 목숨이 된다는 잔혹함을 드러낸 것으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라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황진하 의원은 법안 처리 날짜로 17일을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골자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특정 보수단체 지원법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도적 대북지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때문에 현재로선 여야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세를 장성택 처형 이후 정국 주도권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수 차례에 걸쳐 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비판한 상황에서 자칫 논란의 축이 북한인권법 문제로 옮아갈 경우 국정원 개혁에 당력을 실으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북한인권법의 실제 내용은 오히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대부분"이라며 "다만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대응을 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17,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여야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모두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유사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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