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소형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등)로 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웹 하드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착용하고, 자동차 리모컨형 카메라를 탁자 위에 놓고 함께 사용했다.
선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상대 여성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시켜 웹 하드에 올렸다. 선씨가 올린 영상은 총 9편으로 편당 약 1기가바이트(1시간 분량)였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촬영을 시작했다가 웹 하드에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영상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웹 하드의 경우 회원들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1기가바이트 당 100원을 내고,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는 수익의 20%만 돌아가는 구조여서 선씨가 벌어들인 돈은 4,000원에 불과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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