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및 가전제품을 모두 갖춘 '풀 옵션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등 총 16개 규제를 완화하는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추가선택 품목은 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같은 최신 가전제품을 포함한 모든 붙박이가전제품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가전제품, 붙박이가구로 한정됐다.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상은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엔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 등만 안전행정부 행정정보 82종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화장품 병행수입 시 품질검사를 이미 한 제조번호 제품은 품질검사를 면제한다. 병행수입업자들이 건당 최고 60만원에 달하는 품질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만큼,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의 약사 고용 의무는 없애기로 했다. 의약품 도매상은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춰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관리할 의약품이 없는데도 2,400만~3,000만원의 연봉을 주고 관리 약사를 따로 둬야 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던 식품광고용 인증보증 범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할랄(이슬람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 인증), 코셔(유대교 정결음식 규례) 등을 포함시켰다.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식품 인증의 활용, 기업간 품질향상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 폐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 규제합리화 방안 3건도 확정됐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방송사업자의 계열PP(프로그램공급) 소유 규제 개선 ▦PP 매출액 제한 규제 개선 ▦유선·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등 방송관련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논의를 반영해 소관 부처가 추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