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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체장애인도 대형차량 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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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체장애인도 대형차량 몰 수 있다

입력
2013.1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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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체장애인도 버스와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 제한을 없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중 공포ㆍ시행된다. 장애인은 현재 보조수단을 사용하거나 개조된 차량으로 2종 보통 면허(승용차ㆍ10인 이하 승합차ㆍ4톤 이하 화물차)만 딸 수 있다.

제한이 폐지되면 1종 보통과 대형면허까지 취득이 가능해 버스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단 운전 가능한 보조 수단을 갖추거나 개조된 특수차량에만 해당하고, 시각장애와 정신질환이 있으면 지금처럼 운전을 할 수 없다.

장애인 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자지원센터도 경기 용인시와 대전시 등에 추가로 설치, 2017년까지 전국 8곳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서울 국립재활원과 송파구청,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3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55.7%지만 장애인(251만여명)의 소지비율은 5.4%에 그쳤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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