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대형찜질방 상당수가 정수기 관리를 허술히 해 먹는물에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시내 전역에서 영업중인 1,000㎡이상 찜질방 21곳 및 부대시설을 점검한 결과, 먹는물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이내)를 초과하는 9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중에는 영업면적 2,000㎡이상인 대형찜질방 10곳 가운데 6곳이 포함됐다. W찜질방의 경우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M찜질방의 여탕 음용수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21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대전시는 또 여탕안에서 신고 없이 미용실을 운영중인 2곳과 유통기한을 최대 451일 경과한 식품을 진열한 휴게음식점도 함께 적발했다.
시는 무신고 미용영업으로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 보관업소는 영업정지, 음용수 기준초과 6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을 전면 단속하기 위해 처음으로 여성특사경 단속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와 단속 사각지대인 여성전용사우나, 피부숍 등에 대한 위생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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