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추적장치 유지보수를 기술력도 없는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전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고용해 로비를 했고 비용도 8배나 부풀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사청과 천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수업체 K사 대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사청 서기관 출신인 K사 전무 노모(60)씨는 군 검사관에서 뇌물 3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 표시), 노씨에게 조달예비판단 품목 문건을 유출한 방사청 공무원 정모(55), 이모(41)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천마 탐지추적장치 구동 유닛 3대, 디스플레이 유닛 6대 등에 대한 8억8,000만원 규모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군수업체에 4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 김씨는 또 지난해 말까지 6억2,000만원 상당의 부품거래명세서와 노무일지 등을 방사청에 제출, 5억4,000만원을 챙겼지만 원가는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마는 육군 주력 장갑차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1999~2011년 양산돼 육군 포병부대, 공군 방공부대에 100여기가 배치됐다. 탐지추적장치는 제작사인 삼성탈레스가 유지보수를 해오다 지난해부터 비핵심부품 일부가 일반경쟁품목으로 전환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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