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료 시의원에 축의금 냈다가 "큰코"
알림

동료 시의원에 축의금 냈다가 "큰코"

입력
2013.12.15 13:09
0 0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인 동료 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정치인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광주시의원 A씨의 자녀 결혼식에 각각 1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고발된 정치인들은 시의원 2명, 교육의원 2명, 구의원 1명, 기타 1명 등이다.

선관위는 같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중성, 조사의 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경고했다. 또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는 추가적인 확인ㆍ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당시 축의금ㆍ행사 찬조금 집중단속 과정에서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해 이들을 적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돈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또는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