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자료상' 일당이 검찰과 국세청 합동 수사로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오세인)와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자료상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7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만 2조1,293억원에 달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탈루한 것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500억원에 대해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자료상은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을 이용해 일반 사업자에게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가짜 매입세금 계산서를 구해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고철업자가 폐동(廢銅) 1억원을 매입해 5억원에 판매한 경우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억원짜리 가짜 매입세금 계산서를 구해 오면 3,00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자료상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허위거래를 실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속칭 '간판업체' 등 중간업체를 설립해 거래 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유령업체의 바지사장, 현금인출책, 자료조작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점조직으로 운영했으며, 바지사장이 현금을 인출해 도망가는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기도 했다.
실제 한 자료상의 경우 바지사장이 조직 자금을 인출해 잠적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을 흉기로 위협하고, 잠적한 또 다른 바지사장에게는 경찰에 강도상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위치를 파악한 후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폐동의 경우 2008년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소규모 고물상에 의해 수집돼 세금계산서가 없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점을 노려 관련 자료상이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통해 조세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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